Saturday, December 31, 2011

워렌 버핏은 증여세를 탈세하였나_재혼이 많은 미국인들의 고민

2010년 겨울에 작성하였던 글입니다. 요즘 버핏 큰아들인 하워드 버핏이 버핏 재단의 운영자로 지명되면서 버핏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다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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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워렌 버핏이 한국을 방문하였을때 논란이 되었던 버핏의 "탈세" 와 관련하여 생각해 둔 글이 있었는데, 이제야 올립니다. 그동안 학교(미국 로스쿨)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하였고, 이번 학기에 위 내용을집중적으로 배웠기에 적어도 기말고사를 본 후에, 그래서 정확히 지식을 쌓은 후에 글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2d circuit(미 연방 항소심중 하나로 뉴욕과 코넷티컷등을 관할 합니다.)의 유명한 판사였던Learned Hand는 "누구나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을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 최대의 세금을 내는 것은 심지어 애국적이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위 판사는 법 경제학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관리들이 세금으로 돈을 걷어서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개인이 쓰는 것이 사회에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견지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절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애국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이 한국에 왔을때, 의혹을 받았던 점 중 하나로는 자신의 자녀 이름으로 된 재단에 거액을 맡기고, 이를 통해서 상속세를 탈루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C")은 2038조에서 재단 설립자가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또는 2036 조에서설립자 본인이 재단의 수익자이거나, 재단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2038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2036조 경우에는  전체 재단 재산을 설립자의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핏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게서 증여세 면제 연간 한도내에서만 돈을 재단에서 인출하라고 한부분을 들어 버핏이 세금 탈루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IRC 2503(b)에서 연간 $13,000까지 수증자 별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 이는 부모 자식간의 금융 거래에 대해정부가 과도하게 간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미국 의회 및 과세 관청의 결단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반박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증여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부모 자식간에 성인(여기서 성인은 만 21세를 말합니다.) 자녀를 집에 묵게 하거나, 차를 쓰게 해 주는 것, 심지어 여름 별장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전부 증여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이 위 모든 활동에 대해 조사 권한을 지내게 되고 개인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부터 재산권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미 의회에서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개인이 최대한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이유에서 버핏이 아들에게 위와 같은 조언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왜 세금 혜택이 별로 없는 위와 같은 재단 (revocable trust로 보입니다)을 설립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1) $5m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IRC 2010, unified credit : 위 재산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 2) 그가 재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갖고 있기에 상속과 관련하여 계획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가재혼을 하였기에 전처, 후처 소생의 자식과 여러 인척들이 생기고 따라서 상속 절차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revocable trust (생전 파기 가능한 재단)을 설립하여 유언 절차 (probate procedure)를 피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개인이 죽으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유언장이 있으면 probate court에 유언장을 맡기고 이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등에게 유류분 (forced share)가 있고, 배우자에게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대습 상속(anti lapse rule)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핏이공들여 만들어 놓은 재단 법인 기부등의 모든 계획은 다 틀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위 절차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언장은 대중에 공개되게 됩니다. (유언 법정에 제출 유언장은 이제 공공문서로서 모든사람이 열람 가능합니다.)

그에비해서 trust 를 설립하면 세금면에서의 특별한 이득은 없지만, 이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설립자의의도를 보다 확실히 관철 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배우자등의 유류분등은 이런 유언장 대체물(will substitutes)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버핏이 의도한 사후 기부 계획등을 확실히 수행할수 있는 것입니다.더욱이 새로 결혼한 후처에게 일정한 몫을 챙겨 주었다면 이러한 재단 법인 설립등은"fraud"(사기)등이 아니므로 더욱 유효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미국 상속세율은 35%로 누진 없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미국의 과세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현재 미국은 배당금 뿐 아니라, 주식 매매시차익으로 인한 자본 소득에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long term/short term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배당금에 있어서는 IRC 301조에서 1) 기업의 이익 (earning and profit)이 존재하는 한에서 ordinary income(일반 과세)를 하고 있으며, 2) 만약 배당금보다 위 이익이 적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취득 원가(basis)를 그만큼 낮추어 버리며 3) 그 이후에도 남는 배당금은 주식을 판 것으로 의제하여 자본소득 (capital gain)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long term capital gain의 최고율은 15%로 ordinary income 보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경우는 15%로 capital gain과 동일한 취급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 버핏 방문시에 논의 되었던 것, 이제 기말 시험 끝나고 더이상 잊기 전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버핏이 “성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선,악을 떠나)한 사람을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comment:

  1. 저도 올해는 유언장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죽음'과 사후의 문제는 부정하고 싶더라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죽음에 대해 담담할 수 있는 걸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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