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30, 2011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community property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community property

부부간의 재산문제는 미국식 사고 방식으로는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고 (언제 이혼을 할지, 재혼을 할지 알 수 없고, 더이상 평생 결혼이라는 것을 믿기에는 믿음이 약해진 것이 현실인 만큼), 한국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야기 하기 껄끄러운 주제이다.

그렇지만, 부부간의 재산문제는 미국 생활중에 반드시 한번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세금등의 문제등 이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1)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명의와 2) join t account를 은행계좌로 만들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에는 없는 community property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을 복잡하게 한다. (한편, 뉴욕주는 이와 반대로 한국과 같이 개별재산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과 관련하여, 만약 한국식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부부이고 공동명의이며 아무런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는 경우), 남편이 모기지및 다운페이먼트를 전부다 부담한 경우에 부부간의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캘리포니아법은 부부 기여도에 상관없이 집의 지분의 절반은 부인의 소유이며, 다만 남편의 모기지 부담과 다운페이먼트 부담을 고려해 줄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community property라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중에 얻은 소득은 누구의 노력인지 불문하고 50대 50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개념으로 상당히 강력한 common law 상의 원칙인데, 단지 결혼생활중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경우가 좁은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다.

한편, 소유 형태를 tenancy by the entirety 혹은 joint tenancy로 설정하게 된다면 본인 사후에 생존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집을 상속 받으며, 소유 지분 관계도 합의하에 deed에 등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기지 브로커나 리얼터가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경우는 드물고, 따라서 대부분 공동명의 -community property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와 관련하여서는, joint account는 부부외의 관계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BOA(Bank of America)에서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 한다면 계좌 명의자 각각 전부 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계좌주가 다른 상속인에 우선해서 이 돈을 상속받는 제도이다. 

단, 미국에도 elective share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만큼 만약 일방 배우자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위 제도를 악용한 경우 주마다 일정 범위에서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50대 50분배 정신에 투철한 community property 라는 개념은 부부 일방이 고소득자이면서 다른 일방이 가사만 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다른 일방을 위한 제도인 만큼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를 강력히 관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명시되지 않은 공동소유-부부간에는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되고 이는 번복하기 힘들다).

이런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community property는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상속세 절감 효과 (소위 step-up basis라 하여 사망시 집의 시가가 취득가로 인정된다)가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과는 다른 제도인 만큼, 세금등 관련하여 여러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시겠지만 위 내용은 법률 상담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법상의 소유 형태의 비교 기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등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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