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0, 2012

미국 동문들 (특히 F1/F2 상태 이신분들)을 위한 세금 팁...

미국 동문들 (특히 F1/F2 상태 유학생)을 위한 미국 세금 팁...

1. 현재 F1 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의 세법상 신분은 "비거주자"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올해 2012.1.1-2012.12.31. 미국 세금 신고를 하실때, 1040N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알려 줄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한국 자금과 미국 은행 이자외에 없다면, FORM 8843을 이용해서 소득 없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 8843 까지만 도와주는 만큼, 별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1040NR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Foreign-Scholar-Filing-Requirements-for-U.S.-Federal-Income-Tax-Form-1040NR-or-1040NR-EZ

비거주자는 1) 은행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며, 한국인의 경우 2) 장학금이나, 학비 송금, 기타 년 $2000 까지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1)은 Subsections 871(h) and (i) of the 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한 것이고 2)는 한미 조세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2. 단, 위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1) 이번 과세 년도에 그린카드를 획득하셨거나 ("green card test"), 2) 혹은 "substantial test"를 만족하시는 분들은 비자와 상관없이 세법상 상관없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substantial test는 보통 F1/F2 (이하 "F1")분들은 신경안쓰셔도 되지만, F1신분 상태를 일생동안 5년 (1년중 하루라도 f1이었다면 한해로 치게 됩니다) 초과 유지하셨다면, 그 초과분부터 날을 세어 183일째부터는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더이상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주는 세금 신고(1040NR/8843)로는 안되고, 미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공식은 substantial test로 구글해 보시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장기간의 F1유학상태에 계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일은 미국의 해외 자산 신고 제도(FBAR)입니다. 해외에 일년중 하루라도 본인 명의 계좌로 $10,000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5년이상 유학하신 분들은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하시지 않으면 민사/형사상 처벌 대상이며, 연방법 위반으로 tax court의 관할에 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2013년부터 시민/영주권자의 한국내 계좌에 대해서 정보 고유에 관한 합의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약 F1상태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경우,

매각 차익은 30% 일률 과세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미 조세 협정으로 면제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경우는 미국내 거주 기간이 과세 년도 183일 미만인 경우분들만 면제되는 것이고, F1상태라고 해도 183 이상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미 조세협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30% 일률 과세를 받게 됩니다 (한미 조세협정 16조).

배당금은 미국 주식의 경우 15% 초과 되지 않은 법위에서 정해지며, 현재로는 15% (1년 미만 보유), 10% (1년 이상 보유) 입니다 (동 협정 제12조).

5.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나 투자 상품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간 유학생으로 FBAR대상이 아닌한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non resident alien이므로, 은행 이자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신고 절차

학교 외국학생 전담부서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하면 되고, 보통 sintax라는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8843을 작성해 주는 프로그램을 알려 줄 것입니다 (코스트코에서 turbo tax를 사시면 안됩니다. 이는 미국 납세자를 위한 것입니다).

7. 주 소득세 신고

미국은 연방 소득세/주 소득세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주 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는지 거주하시는 주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DISCLAIMER : 위에 적은 사항은 단순히 법규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변호사-의뢰인간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험하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